[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88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3월 "피고가 원고의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련 매출액 대비)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빙그레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농가 대상 갑질 논란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주요 21개 항목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 이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농가보상금 편취, 상대평가 등을 통한 농가 불이익에 대한 하림의 갑질 논란이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 대법원, 하림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 확정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2일 공정위가 서울고법의 하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으로 공정위 상고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3부는 지난해 11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공정위는 하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신고에 대해 하림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18년 9월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하림은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