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회장 강호동)은 지난 7일 농협의 대표적인 육성조직인 ▲농가주부모임(회장 박민숙), ▲고향주부모임(회장 김연숙), ▲한국새농민중앙회(회장 문재용)에서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 산불피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성금은 농가주부모임 5110만원, 고향주부모임 3500만원, 한국새농민중앙회 4000만원 등 총 1억 2610만원으로 각 단체 회원들이 산불 피해 농업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되었다. 해당 성금은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추구하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를 통해 피해 농업인들의 생계 지원과 피해 복구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성금을 전달받은 장문찬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대표이사는 “각 단체에서 정성껏 모은 성금으로 최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광수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이 무너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협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조속히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해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농업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의한 법안이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되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