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9월부터 신규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약 2년간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규제 개선, 재정을 지원한 결과 최근 산란계 시설 교체 농가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착륙 대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란 수급 불안 해소, 산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마리당 0.075㎡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2027년 9월 이후 미준수 농가 대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를 검토하고 사육환경 4번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아울러 생산자, 유통단체는 계란 산지가격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수급 동향에 맞게 농가-유통인간 계란 거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며, 가격고시는 폐지하고 계란 수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변경신고만으로 5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 산지가격 급등과 관련해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주도 행위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6일 충북 오송 소재 협회 본부와 경기·충남 지회를 포함한 3곳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협회가 산지 가격 고시를 통해 계란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고, 회원 농가에 이를 따르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원사 간 가격 조율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담합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란계 및 종계 사육농가를 회원으로 둔 대표 단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까지 약 30% 상승,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평년 대비 4.2% 높은 수준이다. 계란 산지가격의 상승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도 직결됐다. 5월 기준 특란 30개 소비자가격은 평균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7000원을 돌파했다. 계란이 ‘서민 단백질’로 불리는 만큼 소비자 부담도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