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산물 판매업소인 제이와이에프엔비에서 판매한 수산물 제품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3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 일부 가공식품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인공감미료다. 마른김과 같은 자연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은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돌김 ▲잇바디돌김 등 5개 품종만 식품원료로 등재돼 있으며, 이들 김은 ‘비가공 식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판매는 가능하지만 식품위생 관리 차원에서 감미료 사용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을 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단맛이나 풍미를 강화하기 위해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 5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비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제조한 '비틀16(식품유형: 약주)'제품이 식품첨가물(사카린나트륨) 검출로 확인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애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5월 20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인 제품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을 지닌 인공 감미료로, 칼로리가 거의 없어 식음료, 제과류, 다이어트 식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온에서도 성분이 변하지 않는 특성 덕분에 다양한 가공식품 제조에 적합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불편이나 미각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