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사위 상정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식용유·전분당·간장처럼 DNA가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되자 식품업계는 “알권리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증 불가·수급 불안·물가 인상이 예고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해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까지도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 부재, 산업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우려 등을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으나, 식약처의 수정안을 근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깊은 질의와 정부 정책의 대안 제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이른바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9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이양수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운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