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 마케팅 비용 전가 문제를 겨냥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분담 강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 개선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 개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 9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수수료 상한제와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배달플랫폼 사업자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포함된다. 법안의 핵심은 영세·소규모 업주 보호와 플랫폼의 비용 전가 관행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배달앱이 영세 사업자에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우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으며, 플랫폼이 우대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라이더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플랫폼의 배달비 구조 개입도 대폭 제한된다. 입점업체가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앱이 특정 분담 구조를 강제하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외식업계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해 치킨업종에 조리전 중량 의무표시제를 도입한다. 가공식품에 국한됐던 중량감량 규제가 외식업까지 뻗어나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하고 소비자 기만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치킨부터 시작…12월 15일 ‘조리전 중량’ 의무표시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신설한다.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등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전국 약 1만2560개 가맹점이다. 표시 방식은 메뉴판·가격표·배달앱 등 소비자 접점에 ‘조리 전 총중량(g)’ 또는 ‘호(號) 단위(예: 951~1,050g·10호)’를 함께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민생부담을 경감하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공공배달앱 이용시 매일 1인당 5천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도 함께 목표로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여 2만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면 매일 5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추석 기간 중 외식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결제시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며,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각 앱별 적용 시점과 지급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각 공공배달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7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결제가 가능하며,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땡겨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하여 자동으로 지급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또한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약 30%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가 지출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새로 진행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