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제분협회 이사회가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협회 회원사 7곳이 곧 협회 이사회 구성원인 구조인 만큼 협회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제분협회는 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불거진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가격 담합 논란으로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장을 맡아온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를 비롯해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문제는 협회 운영 구조다. 한국제분협회 회원사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대선제분 ▲한탑 등 7곳으로, 협회 이사회 역시 이들 제분업체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담합 조사 대상 기업 전체가 협회 운영을 맡아온 셈이다. 이 때문에 이사진이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할 경우 협회를 이끌 대체 인력이 없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제분협회는 5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분업계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이사직에서 즉각 물러나기로 했다. 또한 한국제분협회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도경영으로 제분업계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제분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격 담합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밀가루와 설탕 시장에서 수년에 걸친 담합이 반복적으로 적발되자 소비자단체가 가격 인하와 제도 전면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밀가루·설탕 담합은 일회성 위반이 아닌 구조적·상습적 시장 범죄”라며 “그 책임은 과징금이 아닌 실질적인 가격 인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 결과,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 6곳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약 5조 9,913억 원,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러한 담합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2006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8개 제분사에 대해 총 4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20년이 지난 현재 동일한 시장 구조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지적이다. 이번 수사에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주요 제분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5개사 본사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수년간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생필품 가격 상승 배경에 기업 간 담합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분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역시 밀가루를 ‘대표적 민생 품목’으로 규정하고, 담합 행위를 민생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보고 선제적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담합 구조와 기간, 가격 조정 방식 등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가격 협의 여부가 아니다”라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