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신사법 통과로 합법적 문신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제도 시행까지 2년을 앞둔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안전관리’다. 문신 시술의 핵심 재료인 염료와 바늘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엇갈리면서 제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이쑤시개·치실 등과 같은 일회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및 수입·유통 실적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청주 오창·오송 소재 FITI·KATRI 시험연구원을 방문해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검사 환경을 직접 점검하며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현장에서 “칫솔·치실 등은 강도시험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만 유통돼야 하며,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직접 침습되는 만큼 미생물·중금속 오염 여부를 세밀히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생용품 민간 시험‧검사 기관’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검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영업자가 수입 정밀검사나 생산 제품의 품질검사(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해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이번 달 10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위생용품의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현장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