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거나 무인점포,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축산물에 대해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불고기, 요거트 등과 무인점포·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소고기 등 850건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한다. 올해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수거 건수를 10% 증가(770→850건)해 실시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와 무인점포, 배달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관리 ▲축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변색, 부패취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등 9천여 곳, 학교 및 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7천여 곳이다. 식재료 납품업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이 밖에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범위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