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을 의약품과 구분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바로알기 슬로건’ 공모전을 27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온라인, 마트, 편의점 등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므로, 의약외품을 바로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치약 ▲반창고 ▲모기 기피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외용소독제 등 총 43개 품목군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국민이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고, 의약외품의 개념과 특징을 명확히 전달하여 올바른 구분과 안전한 사용을 알리는 내용이다.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은 창작한 슬로건과 설명문을 함께 접수기간(4.27.~5.24.) 내 네이버폼(https://naver.me/xllWTd1w)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슬로건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전달성 등에 대한 전문가 및 표절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모기의 날(8.20)’을 맞이해 여름철 다소비 제품인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세계 모기의 날(8.20)은 영국의 의사 로널드 로스 경이 암모기(female Anopheles mosquito)가 사람에게 말라리아를 전파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날로, 모기로 인해 매개되는 질병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예방과 방역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지정됐다. 여름철 모기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약처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모기 기피제에 흔히 사용되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의 경우, 함량이 10% 이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피제 표준제조기준의 효능·효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제조기준이란 의약외품의 제품 신고사항을 표준화한 것으로, 업체가 이 기준에 따라 의약외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보다 간소한 품목 신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➊‘기피제 표준제조기준’에 수록된 디에틸톨루아미드 성분의기피제 효능·효과를 기존 ‘모기의 기피’에서 ‘모기 및 진드기의 기피’로 확대하고, ➋표준제조기준 항목의 순서 통일, ➌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의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그간 디에틸톨루아미드 성분의 진드기 기피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 기피제는 품목허가만 가능해, 업계에서 해당 제품을 품목 신고할 수 있도록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공정위와 함께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연구사업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돼 기피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진드기 기피제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