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하림이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간 마켓컬리에서 하림의 인기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하림 브랜드 위크’를 진행한다. 하림은 컬리의 대표 축산 파트너사로서, 신선한 품질의 냉장 닭고기부터 데우기만 하면 완성되는 간편식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간편하게 기력을 보충하고 입맛까지 사로잡는 ‘집밥 필수템’을 더욱 실속 있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하림은 이번 ‘브랜드 위크’ 기간 동안 전 제품 20% 추가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이미 할인이 적용된 제품에도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림 브랜드 위크’에서는 한 입 크기의 촉촉한 닭가슴살을 색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어 베스트 상품으로 꼽히는 ‘동물복지 IFF 큐브 닭가슴살’의 신제품 4종(△트러플맛 △스위트 바비큐 △고추찜닭맛 △맥적구이맛)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이열치열 여름 별미 닭볶음탕이나 찜닭 등에 활용하기 좋은 ‘무항생제 닭볶음탕용 800g’, 고단백 저지방의 대명사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가슴살 400g’, 이유식 재료로 믿음직한 ‘IFF 무항생제 닭안심 다짐육 300g’ 등을 10~20% 할인가에 선보인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 16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강화했다. 현행 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권과,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표시를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허위 또는 부정확한 표시 사례가 적발되면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며 허위 표시 방지와 동물복지 제도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했다. 법안을 통해 표시 기준 위반 시 영업자에게 회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행정처분 등 추가 제재를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