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21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타농부(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한 '오미자청(표시유형: 당류가공품, 실제유형 : 액상차 )'제품이 '식품첨가물(락색소, 자주색고구마색소)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4.07.23, '24.07.29, '24.08.01, '24.08.07, '24.08.09, '24.08.10, '24.08.11, '24.08.17, '24.08.20, '24.08.22, '24.08.31, '24.09.05, '24.09.18, '24.10.01, '24.10.09, '24.10.24, '24.11.06, '24.11.13, '24.12.06.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