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30일, SNS를 통해 ‘농업 4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수정 통과됐다. 정희용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의무 매입, 의무 차액 지급’ 등의 주장을 고집하며, 일방통행 법안 강행 처리로 정부가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벗어나 전향적으로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수정·보완된 개정안을 받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러한 유연함을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농업 4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농어업의 미래와 농어민의 소득을 지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촉진과 수급 관리를 위한 자조금 조성 제도가 유통 경로별 징수 방식 개선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1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조금 제도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 및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홍보, 유통 활동에 사용된다. 그러나 축산물과 과채류 간 자조금 징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품목의 자조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도축장 연계 자동거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우·돼지 등 축산물의 자조금 납부율은 100%에 달하는 반면, 개별 농가 대상 수납 방식이 적용되는 과채류는 납부율이 40~50%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과채류 분야 자조금은 상시적인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매시장 유통 과정에서 징수되는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전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