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2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의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절차가 면제된다. 그러나 양식업은 양식업 허가를 받고도 농지전용을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마저도 최대 12년 사용기간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은 농지 일시사용허가 연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30년 이후 전체 내수면 양식장 2,714개 중 676개 약 25%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여있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서 양식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내수면 양식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임 의원은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지 일시사용 및 전용 문제가 해결돼 기쁜 마음이다.”라며“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내수면 양식이 수산업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30일, SNS를 통해 ‘농업 4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수정 통과됐다. 정희용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의무 매입, 의무 차액 지급’ 등의 주장을 고집하며, 일방통행 법안 강행 처리로 정부가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벗어나 전향적으로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수정·보완된 개정안을 받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러한 유연함을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농업 4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농어업의 미래와 농어민의 소득을 지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촉진과 수급 관리를 위한 자조금 조성 제도가 유통 경로별 징수 방식 개선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1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조금 제도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 및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홍보, 유통 활동에 사용된다. 그러나 축산물과 과채류 간 자조금 징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품목의 자조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도축장 연계 자동거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우·돼지 등 축산물의 자조금 납부율은 100%에 달하는 반면, 개별 농가 대상 수납 방식이 적용되는 과채류는 납부율이 40~50%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과채류 분야 자조금은 상시적인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매시장 유통 과정에서 징수되는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전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