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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류 자조금 징수율 ‘뚝’…도매시장 수수료로 보완 추진

송옥주 의원, 농수산물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탁수수료 일부 자조금 전환 허용…조성 기반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촉진과 수급 관리를 위한 자조금 조성 제도가 유통 경로별 징수 방식 개선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1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조금 제도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 및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홍보, 유통 활동에 사용된다. 그러나 축산물과 과채류 간 자조금 징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품목의 자조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도축장 연계 자동거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우·돼지 등 축산물의 자조금 납부율은 100%에 달하는 반면, 개별 농가 대상 수납 방식이 적용되는 과채류는 납부율이 40~50%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과채류 분야 자조금은 상시적인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매시장 유통 과정에서 징수되는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전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도매시장 기반의 안정적 징수 체계로 과채류 등 상대적으로 열위한 품목의 자조금 운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