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농지에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구축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에도 파크골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농지의 타용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일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화하고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농지 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지 소유·이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정의 실현’ 기조를 반영해 농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농지 투기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처분명령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행위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세대 분리 가족에게 형식적으로 농지를 이전하거나, 처분유예 기간 동안 일시 경작 후 방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도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개정안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를 담았다. 우선 농지 처분 대상 범위를 확대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해서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거래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협은 또한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워서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공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5.2%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 1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4.5%로 오히려 후퇴한 실정이다. 친환경농업은 토양·수질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농업 형태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토양 회복과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장기간 영농이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는 상황이고,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지법상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