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28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농업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생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은 '농망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실질적 논의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농업계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초기부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법안 심사와 통과 지연을 야기했으며, 농민단체들은 거듭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유지발전의 근간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민생농업 4법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26일 농어업인에 대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채권자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압류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은 일정금액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185만 원)의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1.6.7), 긴급복지지원법(‘14.12.30),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15.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18.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8.6.12) 등의 법령에서도 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인들의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피해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