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30일, SNS를 통해 ‘농업 4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수정 통과됐다. 정희용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의무 매입, 의무 차액 지급’ 등의 주장을 고집하며, 일방통행 법안 강행 처리로 정부가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벗어나 전향적으로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수정·보완된 개정안을 받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러한 유연함을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농업 4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농어업의 미래와 농어민의 소득을 지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 이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일부로, 거부권 행사 217일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상고온과 지진이 법정 농업재해로 인정되며, 국가 차원의 보다 폭넓은 복구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실비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원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됐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대파대, 종자대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제한적 지원에 그쳐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업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기후위기 재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 발언과 민생 농정법안 거부권 건의로 논란을 빚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면서, 여야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현장 중심의 농정을 요구하고, 야당은 송 장관이 전·현 정부 사이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는 입장 전환을 밝혔지만, 쟁점 법안 처리와 현장 신뢰 회복은 여전히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는 송 장관 유임 문제와 농정 전환에 대한 정치권의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간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 주요 농정법안에 제동을 건 송 장관의 유임은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조를 존중하는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장관이 직접 입법과 농업단체와의 소통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