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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217일 만에…농업재해법 본회의 통과

이상고온·지진도 농업재해로 인정…보험료 할증 제외
기후위기 피해 실비보상 가능…손해평가 공정성도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 이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일부로, 거부권 행사 217일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상고온과 지진이 법정 농업재해로 인정되며, 국가 차원의 보다 폭넓은 복구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실비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원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됐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대파대, 종자대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제한적 지원에 그쳐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업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기후위기 재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손해평가인의 교육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이 평가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명시했으며,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정부 지원의 근거도 법에 명시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열악한 근로 여건을 반영해 고용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국회 농해수위 간사)은 “농어업 재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농어민이 재해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생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법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