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과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 및 가격 지지를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두 법안은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전적 생산 안정 조치'를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며 여야가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들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 상황에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수매하고, 쌀값이 평년 수준보다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과 생산 여부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심의를 거쳐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예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야는 벼 대체 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경작 면적 축소 방안을 병행하고, 수매 요건도 ▲초과 생산량이 기준치 대비 35% 이상 ▲가격 하락폭이 57% 이상일 때로 한정했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28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농업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생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은 '농망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실질적 논의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농업계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초기부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법안 심사와 통과 지연을 야기했으며, 농민단체들은 거듭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유지발전의 근간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민생농업 4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