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18일 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호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사무국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실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장,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간의 소통·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현장과 직접 대화·소통·협력하여 정책 대전환과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식량주권·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기반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농어업위기·식량위기, 농어촌 고령화와 농어업인력 부족, 글로벌 통상 문제,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현장과의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지속가능한 3농을 실현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4일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자연재해 할증 폐지 조항을 두고 시행령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정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를 전제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 농어업 재해를 보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할증 면제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취지인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할증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자연재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했고,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정부와 약속했다"며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법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