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차단과 현장 계도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9월(9.15~9.24) 집중 점검을 통해 무니코틴 제품의 광고가 ‘의약외품(니코틴 무함유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 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무니코틴 표방 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은 것처럼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합성·유사니코틴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며 무니코틴 제품에서도 니코틴 성분이 발견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의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으며, 전자담배 판매점과 약국 등 총 304개소를 현장 점검해 전자담배 판매점 16곳을 현장 계도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허가·신고된 품목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된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입에 물고 공기를 흡입했다가 천천히 배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