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해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농업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의한 법안이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되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7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수산자재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증가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수산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