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가 주문한 배달음식, 원산지가 틀리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배달앱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원산지 표시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원산지까지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유통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10월 23일 발의돼 같은 해 12월 13일 농해수위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뒤이어 강 의원이 이날 추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두 법안은 모두 쿠팡·네이버·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과 규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강 의원안은 쿠팡,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유임된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송미령 방지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송미령 방지법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2개 법안의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장관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고도 장관이 유임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국정 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유임 결정에 대한 적절성 역시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송미령 방지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제65조의2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해 유임된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제31조의2의 제목을 기존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변경하고,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려는 때에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강명구 의원은 “이번에 유임된 농식품부 송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