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청소년 비만율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든 음료일수록 더 높은 부담금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박은철 교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3단계 차등 과세안을 제시한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100㎖당 당 함량이 5g 미만인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5g 이상 8g 미만은 리터(L)당 225원, 8g 이상은 L당 3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이는 2018년 영국이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동일한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제조 과정에서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등 단당류와 이당류가 첨가된 모든 비알코올 음료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부담금은 제조사와 수입업자가 납부한다. 영국은 제도 도입 이후 가당음료를 통한 하루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이를 근거로 “국내 도입 시 연간 약 2276억 원 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OECD 최저 수준의 조세부담률 속에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설탕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120여 개국이 시행 중인 세계적 흐름에 헬시플레저 열풍이 더해지며, 한국도 제도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WHO 권고치를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에서 던진 발언이다. 설탕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당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산업계 반발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헬시플레저 확산, 초고령사회 도래, 만성질환 증가라는 환경이 맞물리며 4년여 만에 다시 불이 붙었다. 왜 다시 설탕세인가: 만성질환 급증·건강 불평등 심화 서울대 윤영호 교수(건강문화사업단장)는 발제에서 “남성 비만율은 20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