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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건 정보 유출 쿠팡·‘공짜 사은품’ 논란 롯데렌탈…집단분쟁조정 개시

쿠팡, 배송지 등 대규모 유출 책임…롯데렌탈, 결합상품 편법 판매 의혹
5월 4일까지 공고 후 조정안 마련, 신청 안 한 소비자도 ‘일괄 구제’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과 결합상품 편법 판매 의혹을 받는 롯데렌탈에 대해 각각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초기에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후 조사에서 약 3370만 개 계정 정보 유출로 규모가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약 16만5000여 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약 3367만 건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절차 개시를 보류한 뒤 이번에 개시를 최종 결정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렌탈 플랫폼 ‘묘미(MYOMEE)’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탈비 없음’ 등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제품 가격의 약 3배 수준 비용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관련 소비자 221명은 올해 2월 피해 보전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결합상품 구조의 특수성과 동일·유사한 계약 방식, 일부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피해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며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된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조정 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가 공고된다. 이후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포함한 일괄 구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정 절차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되며, 필요 시 최대 두 차례(각 30일) 연장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결합상품 판매 구조와 같은 소비자 피해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