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태국 보건부가 가공식품 라벨링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어린이 대상 식품이나 ‘무첨가’ 문구 사용 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다. 태국은 5월 2일자로 시행되는 '공중보건부 고시 제456호 B.E.2568(2025)'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는 태국 식품법 B.E.2522(1979) 제6조(10항)에 따른 조치다. 이번 고시는 기존 7건의 라벨 관련 보건부 고시를 폐지·통합한 통합 라벨 규정으로, 가공식품 수출 기업의 현지 진출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기존 라벨 관련 고시 7건이 폐지되고 통합된다. 폐지 대상에는 고시 제233호(즉석밥), 제280호(가공식품 라벨 표시), 제281호(유아식 및 유아보조식), 제322호(병캔 포장식품), 제383호(일반 라벨 요건), 제389호 및 제400호(육가공제품 관련)이 포함된다. 이들 개별 고시는 2025년 고시 제456호에 통합되며, 향후 가공식품 라벨링은 해당 고시를 기준으로 일원화돼 적용된다. 개정된 라벨링 요건은 일정한 형태로 포장되거나 조리된 가공식품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 품목은 총 7개 식품군으로 명시됐다. 해당 품목은 ▲현미가루 ▲젤리 및 젤리 디저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용재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9일 삼계탕 등을 EU 등에 수출하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니커에프앤지를 방문해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그간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도입하여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출국의 식품안전 규제에 적극 대응한 결과, 2014년 미국에 삼계탕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캐나다, EU, 영국 등에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게 됐다. 김용재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삼계탕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게 된 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며, “식약처는 업계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대만 등 14개국 19개 품목(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가공품 등)에 대한 수출 허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업계는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호 마니커에프앤지 대표이사는 “식약처의 노력으로 삼계탕 등 K-FOOD의 위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