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Q&A] “메뉴판 다 바꿔야 하나요?” 치킨 중량표시제 궁금증 10문 10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치킨 중량표시제’가 15일 본격 시행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 현장에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중량 꼼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중량표시 의무를 우선 적용했지만 적용 범위와 표시 방식, 단속 시점 등을 두고 현장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업계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1. 치킨 중량표시제, 왜 도입됐나? 식약처는 그간 소고기·돼지고기 등 식육에 대해서만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중량 감소(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지며, 소비자들이 치킨의 가격 대비 양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치킨도 ‘식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중량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Q2. 모든 치킨집이 대상인가? 아니다.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만 대상이다. 대상 브랜드는 ▲BBQ, ▲BHC,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