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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식품 제도, 이렇게 바뀐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원산지 표시 확대

201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관련 제도들을 정리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하여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단,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추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 개수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 신뢰로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였다.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선)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음식명 옆 또는 하단
- 혼합표시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2개 품목)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로 세분화된다.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 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로 인증하게 된다.

여기서 유기수산물은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을 의미하며, 무항생제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말한다. 또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해조류)을 뜻한다.

인증절차는 희망하는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현장평가와 제품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일원화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일원화 하고, 법 제명도「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된다.

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으로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 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재포장하면 과태료를 부과(최고 500만원)하도록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하여 부정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을 차단 할 계획이다.

◆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제도 개선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된다.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한다. (’13년 1월 31일 시행, ’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 운영
2013년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보고는 소비자(한국소비자연맹), 영업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의료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청)로 나뉘어 운영 되었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보고기관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부작용 보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577-2488로 전국 어디서나 단일화된 번호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고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소비자가 신고한 주관적 증상으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님)의 유형에는 가려움, 두드러기, 여드름, 피부발진, 탈모, 구토, 매스꺼움, 복통, 설사, 소화불량, 변비, 위염, 위통, 두통, 어지러움, 부종, 황달, 발한, 고열, 호흡이상, 생리이상, 안구통증, 체중감소 등이 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와 유사한 추정 사례가 있을시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3월 산란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동물복지 수준․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돼지(’13), 육계(’14), 한․육우 및 젖소(’15) 순으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는 지속가능한 선진화된 축산업을 영위하고, 소비자는 인증표시 확인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2004년부터 미국측과 진행해 온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2013년 상반기 중(3월 이후)에는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농업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을 가금제품 수출 가능국”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확정 공포하고 1개월 후 시행하게 된다.

그간 미국 측은 서류심사, 현지조사,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금제품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가 미국과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대미 삼계탕 수출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삼계탕 수출업체에 대해 적극 지원․지도 등을 통해 삼계탕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및 신용카드 관련 제도 수정
업종별로 적용되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연매출 기준으로 바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1.8% 선이었던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0.3%포인트 낮아진다. 

반면 매출액 2억 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소폭 인상된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내년에 연매출 2억원을 넘기는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은 1년 6개월간 유예된다. 또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등은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68%에 해당하는 152만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일부 업종이 수수료율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모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반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직불형카드와 같은 30%로 인상한다.

◆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및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 확대
1월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는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지정된 날짜에 버려야 한다.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도 중학교 2학년으로 확대된다.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 대상도 전체 학생의 13%에서 18%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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