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협조 농가에 ‘집유 제한’ 등 불이익
우유소비 감소에 따라 원유(원료우유) 재고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가운데 정부가 원유재고 축소를 명분으로 전국 낙농가에 젖소 도축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부는 원유재고 감축과 우유수급 조절을 위해 국내 원유 생산 젖소 30만마리 가운데 10%인 3만마리를 도태시키기로 하고 지난 4월22일 전국 낙농가에 사육 중인 젖소의 10%를 도축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도축 마감 시한인 지난달 22일 전국 낙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도축한 젖소는 목표의 60%선인 1만8천마리에 불과했다. 이들 농가에는 도축 젖소 1마리당 20만원씩 장려금이 지급됐다.
농림부는 젖소 도태 실적이 이처럼 저조하자 당초의 ‘자율 도축’ 방침을 바꿔 젖소 도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 원유집유(구매) 제한, 원유대금 분유 지급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최근 관련 지침을 유관단체인 낙농진흥회와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농림부 지침은 미도축 젖소 1마리당 하루 20㎏씩 집유량을 줄이고 추후 젖소를 도축한 낙농가에도 도축 완료 시점부터 60일간 지연 기간에 적용됐던 집유 제한량 만큼 원유대금을 분유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집유에서 제외되는 원유는 대부분 버리는 길밖에 없어 낙농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또 원유대금 대신 분유를 받더라도 결국 사료로 쓰는 것이 고작이어서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소 낙농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우유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 방침에 따르기가 매우 부담스럽다”면서 “결국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젖소 10% 도태 방침을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원유재고는 연중 우유 성수기가 시작되는 5월 들어서도 증가세를 멈추지 않아 이번 젖소 도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지난달 10일 현재 1만9천622t까지 늘어났다. 이는 올해초의 3.4배 규모이며 5월말(1만8천976t)과 비교해도 불과 열흘간 3.4%나 증가한 것이다.
농림부 당국자는 “우유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국내 낙농업계를 구하기 위해 젖소 도태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도태에 참여한 낙농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는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