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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닭만 판다던 '하림' 거짓말

계열사 HK상사 내세워 수입 닭고기 대량 유통.판매
매년 계열화 양계농가 보험금 수억 챙긴 의혹 제기

자사의 닭고기 제품은 모두 국내산 닭고기라고 광고해왔던 하림이 수입산 닭고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하림이 자사의 상표가 붙은 모든 제품은 국내산이라고 광고했지만 하림에서 나온 닭 가슴살 통조림의 경우 뒤에 나와있는 성분표시를 봤을 때 하림 측 주장과는 달리 수입산 닭 가슴살의 함유량이 80%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0년 수입산 닭을 유통하고 있는 HK상사가 김홍국 하림 회장이 세운 위장계열사란 의혹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하림이 HK상사를 내세워 수입 닭고기를 대량 유통시키고 가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국내 양계업계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양계농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대량물량을 수입해 가지고 국내 닭값을 떨어뜨린다면 시장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저희로서 스스로 저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닭고기 수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김 의원은 하림이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사료와 병아리 외상판매 때문에 보험 수익자를 증권자(하림)로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782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성장한 하림이 국내 양계 농가에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계열화 산업에 대한 법률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농식품부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이번 하림 사건과 같은 분쟁이 생길 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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