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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 ․ 과대광고 ‘갈수록 태산’

적발건수, 최근 3년간 247건에서 4229건 으로 20배나 급증

2011년에는 1개 판매업체에서만 178건 적발되기도

 

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도를 넘은 가운데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최근 3년간 수천 건이나 늘어났고 한 개 업체에서만 178건이나 적발되기도 해 소비자들의 피부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이목희(민주통합당, 서울 금천구)의원 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화장품 허위 ․ 과대광고의 적발건수가 2009년 247건에서 2011년 4,229건으로 20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최근 3년간(2009-2011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처벌된 6,496건 중 2,669건(전체 처벌건수의 41%)이 ‘사이트 차단’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으며, 2009년에 비해 고발 등의 건은 5배(209년 49건→2011년, 241건), 행정처분은 4.5배(2009년 21건→2011년 95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 곳 업체에서만 한 회사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43건이나 고발 조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는 물론, 인터넷 포털사이트,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허위 ․ 과대광고만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화장품은 국민의 피부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식약청이 성분이나 기능, 효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고를 받고 판매를 허가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제조․판매 업체, 수입 업체의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 한다”며, “화장품 판매업체의 허위 ․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식약청은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제품설명서 등의 보완과 광고 등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