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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75개 법안소위 상정 가결

DUR 의무화·건강보험료 상한제 폐지법안 등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이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도록 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의 의무화 법안 등 75개 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 75개 법안과 복지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건과 증인·참고인·출석 요구 건 등이 논의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안건으로 상정된 75개 법안과 국정감사건을 모두 가결 처리하고, 법안소위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거칠 것을 결정했다.

 

상정 법안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법안(양승조 의원/국민건강보험법)과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지정하는 법안(이용섭 의원/의료급여법) 등이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낙연 의원/약사법)도 상정, 처방의약품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도 점검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DUR 점검은 동일 투약경로에서 동일성분의약품을 점검하토록 명시돼 있으나 경구제가 아닌 주사제 등에도 동일성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 일반약 DUR의 경우,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는 법안(문정림 의원. 의료법),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최동익 의원/국민건강보험법) 등도 법안소위에 상정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