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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앞두고 부정축산물 집중단속

도축장·육가공장·축산물판매업소 등 4535개 영업장 대상

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둔갑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축산진흥연구소와 18개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일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 중·대형마트 식육업소, 수입 판매업소 등 총 13개 업종 4535개 영업장에 대해 한우갈비세트, 햄 선물세트, 제수용품 그리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가공식품을 위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 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밀도살, 무허가·미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불량식품 취급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도축·가공·포장·판매업소 제조시설 위생상태와 품질검사 이행여부, 보존·유통기준 준수 및 식육운반차량 냉장시스템(cold-chain system) 유지 여부도 점검한다.


경남도는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고나 제보는 경남도청 축산과(211-3982~5), 일선 시·군 축산담당 부서나 부정 축산물 전용신고 전화(1588-9060)로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축의 시세 전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