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진주농관원)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10일부터 추석 전날인 29일까지이며 대상은 진주지역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이다. 주요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8명과 단속보조원 및 명예감시원 125명이 투입된다.
한편 진주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는 위반물량에 따라 5만 원∼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하며 판매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