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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광고 불법 도 넘었다

남윤인순 의원 개선방안 마련 나선다...허위 과장에 눈속임 심의까지

 

 

 

 

식품광고의 허위 과장이 정도가 불법의 도를 넘어서 통제 불능의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이들 식품의 광고는 당뇨, 고혈압, 간 기능 치료에서부터 남성성기능 강화까지 형태도 다양하고 효능도 노골적으로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들이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먹으면 마치 치료가 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할 뿐만 아니라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효능을 과대 포장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데 있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주요 일간지에 전면으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감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광고로 연일 도배를 하고 있다.

 

이들 광고에 등장하는 재료도 태풍이 지나가듯 특정 재료를 대대적으로 광고 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재료 제품으로 바꿔 광고를 하는 등, 치고 빠지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누에를 원료로 하는 제품이 주류를 이루다가 꾸지뽕을 넘어, 지금은 황칠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판매자들은 각종 현란한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면서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같은 원료인면서 광고마다 효과는 제각각 인 경우도 허다하다.

 

황칠(사진)의 경우 어떤 광고는 간 기능 개선에 좋다고 하고, 어떤 광고는 당뇨, 고혈압에 좋다는 식이다. 가격도 30~40만 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광고들의 특징은 판매처가 없다는 점이다. 주로 15**, 16**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만 있고, 어디서 제조 했는지, 어디서 판매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표기된 전화번호도 단순히 받기만 하고 실제 판매는 다른 곳에서 걸려오는 형태를 띠고 있다.

 

지면 광고도 문제지만 인터넷의 불법행위는 더 노골적이다.(8월 12일자 기사 참조) 인터넷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더욱 현란한 문구와 장문의 글이 도배되고 있으며 연예인까지 동원한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 허위 과장 광고의 공통점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의 불법행위는 이제 행정당국의 규정을 무력화 시키는 단계까지 대담해 졌다. 최근 유력 일간지 D일보에 전면 게재된 “비그알엑스”(사진)의 경우 남성들의 성기능을 강화해주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의사 처방 없이 남성사이즈 증가’ 등과 같은 민망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품은 광고에서 “대한민국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신고” “표시광고 사전심의필-심의번호 21116016”등을 버젓이 밝히고 건강기능식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마크까지 실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윤인순(민주통합당) 국회의원실의 협조를 받아 건강기능 식품협회에 확인한 결과 심의를 필한 것은 맞지만 심의를 신청할 당시의 내용은 ‘아연기능이 첨가된 면역력 강화제’로만 돼있고 성기능에 대한 내용은 한자도 없다. 한마디로 행정당국의 규정을 비웃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들 광고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허위 과장보다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데 있다. 우선 이들 광고 제품들은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식품이며 일반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 광고를 금지한다”는 식품위생법(제 13조, 시행규칙 제8조 1항 2호)을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뇨, 간 기능, 혈압, 기력강화’ 등의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의약품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며 ‘불로초’, ‘만병통치약’, ‘약리적 효능’ 등의 의약품 오인혼동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라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는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 것이다.

 

이렇듯 허위 과장, 불법 광고가 판치는 데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신문사의 책임도 크다. 이들 신문사들은 광고도 기사와 같이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인식만 갖고 있다면 이러한 탈법행위에 동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광고비만 지불하면 내용여하는 따지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돼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이 계속되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법 식품 광고를 감시해야할 식품의약품 안전청도 불법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소비자들의 제보가 있어야지만 그때서야 행정조치에 들어가는 늑장행정도 불법을 부추기는데 한몫하고 있다.

 

설사 식약청이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면 판매자들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확보한 물량을 모두 판매하고 잠적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남윤인순 의원이 나서기로 했다. 남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판을 쳐도 관련 법규 미비로 제재를 가히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담겨질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언론사에도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을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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