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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바지락 국산둔갑 유통업자 검거

남해해양경찰, 337톤 포대갈이수법 유통 적발

중국산 바지락을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광준)은 25일 중국산 바지락337t(시가 13억원 어치) 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물유통업체인 B상사 간부 황모(51세)씨를 구속하고 같은회사 대표 이모(52)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

 

해경은 또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바꿔 B상사에 공급한 경기도 H수산 대표 노모(45)씨도 같은 협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유통업자 황 모씨 등 지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단동에서 비자락 338톤을 수입해 바지락의 모래찌꺼기를 제거한 뒤 국산 포대에 옮겨 담아 B상사에 1390원에 넘겼다.

 

B상사는 공급받은 바지락을 재포장해 kg당 3800원을 받고 시중에 판매해 8억원이 부당 이익을 챙겼다.

 

황 모씨 바지락은 육안으로는 중국산과 국산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황 씨 등은 범행을 부인 했지만 해경은 중국산 바지락과 국내산 바지락의 단백질 염기서열이 다른 점을 착안, 국립수산과학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해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 했다.

 

해경조사결과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2차례 적발된 이력이 있는 B상사는 단속을 의식해 포대갈이를 H수산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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