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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식품진흥기금 무이자 융자

경상북도는 9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현행 이자율 2%인 식품진흥기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한편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 2% 이자 감면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무이자 융자사업은 현행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시 받고 있는 연리 2%의 이자를 착한가격업소에는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가 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1백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2%의 이차보전을 받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에 해당되면 추가로 2% 이자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는 총 4%의 이자를 감면받아 개인부담은 훨씬 적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착한가격업소가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식품진흥기금 무이자 융자는 시・군 위생관련부서에 신청해 현지확인 및 신청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대상이 되면 2%인 이자를 1년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해당업소가 시・군 농협중앙회 지부 또는 경북 신용보증재단 지부에 신청하면 자체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결정된 이자율에서 2%를 1년간 감면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공무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운동 전개, 우수업소 홍보 및 쓰레기봉투, 주방용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