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학교급식용 육류납품 업체에게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뇌물을 줘 경찰에 적발된 급식용 육류납품 K업체 대표 김모(46) 씨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0년 6월 김 씨가 학교 급식용 육류를 납품하면서 학교장 등에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의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6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김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기초해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