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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뿌린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자 집행유예

지난 2010년 경남도내 교육계에서 불거진 학교급식 비리 사건과 관련해 교장과 행정실장들에게 식사비 또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식자재 납품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축산물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교장과 행정실장들에게 금품을 뿌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K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김모(여·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 씨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른 식사비 또는 의례적인 명절 선물 등에 불과해 직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와 금품 수수 등이 전체적으로 포괄적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한다”며“김 씨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되려고 학교장 등과 호의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금품을 전했고, 학교장 등도 이런 사정을 알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해 식재료를 제공한 혐의(학교급식법 위반·공전자기록변작)에 대해서는“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추석 무렵부터 2010년 설 무렵까지 창원·마산·진해 등지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30차례에 걸쳐 현금 1080만원과 16차례에 걸쳐 160만 원 상당 고기세트를 건네는 등 모두 124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