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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사업자가 지체없이 식품의약안전청에 신고해야하는 등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를 개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부작용 신고사례를 식약청(지정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에는 제조업자 등이 신고된 부작용 내용을 확인한 뒤 보고하도록 돼 있어, 영업자 등의 부작용 신고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 부작용 원인분석을 정부가 검증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시 영업시설 배치도를 삭제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영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 민원의 수수료도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