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식중독 및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예방을 하고자 여름철 보양음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전문취급업소(217개소)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달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 업소(73개소)는 시에서, 100㎟ 미만 업소(144 개소)는 군·구에서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원재료관리,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이며,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계도로 경기침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며 재적발 시 특별관리로 여름철의 기온과 습도가 높아 식품을 소홀히 할 경우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은 물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