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제조한 김치를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경북 봉화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56)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산꼴짜기봉화미김치' 대표인 이 씨 등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 원료만 사용해 제조한 것처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해 총 13t, 시가 7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이 30% 섞인 고춧가루를 배추김치, 총각김치에 넣어 제조한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우수농산물 인증, 모든 김치재료는 국내산만 사용, 100% 우리농산물 사용”이라고 광고해 4t, 시가 2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풍정골김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신모(56) 씨는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이 씨로부터 공급받은 김치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청정봉화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태양초 고춧가루만을 사용”했다고 광고해 총 130㎏, 시가 67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이모(64) 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한 김치를 자사 및 대리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총 9t, 시가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체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ㆍ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