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CJ제일제당에 대한 기획심사를 통해 할당관세 품목인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재고물량을 허위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달 중순께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세관이 포착한 관세탈루혐의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이 지난해 수입한 5900톤 가운데 약 25%인 1500톤이 재고로 남아 있음에도 올 상반기 다시금 할당관세 몫으로 삼겹살 4000톤을 수입하는 등 50억원에 달하는 할당관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은 혐의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 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탄력 관세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원래 22.5%의 관세를 적용했던 삼겹살(냉장)을 할당 관세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로 국내 들여온 돼지고기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비축 후,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 다시금 시장에 내다파는 등 할당관세 효과를 저해함에 따라 할당관세 신청 요건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할당관세 신청시 앞서 수입한 물량의 재고 수준을 10% 이하로 낮춰야 할당관세를 다시금 신청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CJ제일제당측이 전년도에 수입한 삼겹살 전체 물량 가운데 25%가 재고물량으로 남아 있음에도 다시금 할당관세를 신청하는 등 관세포탈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CJ제일제당 이은영 홍보팀 부장은 "지난해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된 유럽산 삼겹살이 제품의 질이 많이 떨어져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로 반품을 해야 할 것들"이라며 "관세청은 그 제품들을 수치상으로만 접근해 이런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장은 "수사가 진행되면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며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창고에 놔두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CJ제일제당이 국내로 수입하는 삼겹살은 전국 20여곳의 전문유통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서울세관관이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고발장 등 서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CJ제일제당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