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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학교 이사장 임원취소 정당

창원지법, 창원 모 사학재단 전 이사장 취소소송 기각

급식업체를 설립해 산하 학교와 수의계약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당하자 감독기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창원지역 모 사학재단 전 이사장 A씨가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B학원의 이사장이면서 급식업체의 운영자로 산하 중·고등학교와 급식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학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 “급식업체 선정 공고 등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으로서 급식업체 변경 협의에 직접 참가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더 붙였다.


재판부는 “급식비 일부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것과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식재료 구매에 사용되어야 할 돈을 임의로 취득한 것은 이사장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남도교육감은 A씨가 2005~2008년 학교급식 위탁업체를 차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법인 산하 학교 2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급식비의 20%인 9억1964만 원을 직접 수령해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이 중 1억9442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