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농축산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이 올 상반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한 385건 중 돼지고기가 130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배추김치 16%(74건), 쌀 12%(54건), 쇠고기 9%(41건) 등으로, 이들 4개 품목의 비중이 65%에 이르렀다.
단속대상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265건(58%)으로 68.8%였다.
원산지표시 위반을 포함해 농축산물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458건으로, 양곡표시 위반이 35건, 쇠고기이력표시제 위반이 33건 등이었다.
경남품관원 관계자는 “상반기 단속결과를 분석해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과 배추김치, 쌀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