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는 서울시 관악구·마포구·강서구를 상대로 "해당 지자체의 영업시간제한 등 조치는 위법하다"며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6개사는 서울 강서구ㆍ관악구ㆍ마포구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2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강동구와 송파구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앞으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대형마트 영업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마포구ㆍ강서구ㆍ관악구는 지난 4~5월부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오전 0~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범위의 최고한도를 시행해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공문에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이 중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들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지역의 대형마트와 SSM들은 현재 금지되어 있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의 새벽 영업과 매월 2,4주 일요일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