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업체 대왕(경남 밀양 소재)이 제조한 '가쓰오부시' 와 '훈연 고등어'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이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구운 고기나 탄 음식에서도 발견되는데, 가쓰오부시 제조 과정에서 비린 맛을 없애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훈연(燻燃)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다랑어의 살을 쪄서 건조시킨 가쓰오부시는 국수의 국물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된다.
이들 제품은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훈연 과정에서 적정 온도보다 높은 고온에서 훈연하거나 시간을 길게 해 벤조피렌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 판매한 2개 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회수 대상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