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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위생관리 불량 식품 수입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검사를 한층 강화한 ‘FTA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국내 수입식품은 2000년 대비 건수는 134%, 물량은 30% 증가했으며, 최근 한·미 및 한·EU FTA 발효로 관세 철폐 식품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수입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문제 수입업체 및 제품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식약청은 수입자의 과거 이력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대상’ 수입자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한다. 우수 수입자는 검사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하고, 저가·부적합 제품 등을 상습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품목에 대해서도 차등관리된다. 부적합 유형, 유해물질 검출 이력, 위해 정도 등에 따라 집중·주의·일반검사 대상으로 구분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나 동물용 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거나 특별관리대상 수입자가 수입한 품목은 30회 수입분까지 25~100% 수준으로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증가하는 수입 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