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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공식품 유통 소비기한 병행표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유통기한ㆍ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제품은 면류, 과자류 등 18개 제품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7월 첫 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판매된다.

 

유통기한은 유통 매장에서 판매가능한 기한을 뜻하며 소비기한은 미개봉 상태에서 보관기준을 잘 준수한 경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 동안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소비 가능한 식품 폐기를 유도한다고 지적받았다. 유통기한 설정은 유통업체에서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 등 안전계수를 설정하기 때문에 소비기한보다 최소 5일, 최대 3개월 정도 더 짧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식품기한 표시제를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현행대로 표시된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구매 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다. 다만 미개봉 상태로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냉장보관 등)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풀무원홀딩스, CJ제일제당, 해태제과식품, 한국야쿠르트, 대상, 아워홈 등 11곳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가공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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