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이하 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 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 부칙 2조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개정하며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례 부칙에 "농심은 2012년 3월 14일까지만 기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규정해 새 사업자를 선정 여지를 남겼다. 실제 입찰을 진행해 광동제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농심측은 반발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년간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면서 680억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직접 투자비용 231억원, 간접투자비용 750억원 등 총 891억원을 투자해 실질적 수익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농심 측은 영업이익서를 공개하며 "독점적 계약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이번에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방식을 일반입찰에 의해 한다고 규정한 조례 20조 3항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농심이 지난해 12월 20일 개정 조례 부칙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이번 승소로 농심은 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농심 관계자는 "계약상 오는 12월 14일까지는 삼다수 유통을 할 수 있다","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삼다수 판매 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